요 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2.12.11일 사망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인 1990.12.05일에 처분한 자산가액은 3억원임.
다. 상기의 자산처분가액 3억원은 1991.10.23일에 준공필한 건축물의 신축자금에 사용함.
라. 1991.10.23일에 준공필한 상기 건축물은 상속재산에 편입되었는바, 지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은 1억원임.
마. 상기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은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은 사항에서 상속재산에 편입된 건축물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실제취득가액인 3억원이다.
을설) 기준시가로 평가한 1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