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2월 12일에, 농사를 지으시며 살아오신 선친이 작고하신 관계로 1991년 06월에 상속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3년 분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신고에 누락된, 농지이고 잡종부지인 139평(○○시 ○○구 ○○동 ○○번지)이 1995년에 발견되었고, 바로 ○○시 하천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아버님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않 해주시고 돌아가신 관계로 토지 수용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 선친께서 1990년 12월 12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때의 상속금액의 계산은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었으나, 누락된 토지 139평(459평방메터)에 대해서는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납부고시서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또한 이 당시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해야 할것같은데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