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의 요약
본인(부)은 ○○구 ○○동 소재 토지(본인지분:1/3, 자지분:2/3)사에 본인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1989년부터 현재까지 본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기 건축물만을 자에게 증여하고 본인과 자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나. 질의사항
본인(부)지분의 토지가액과 자지분의 토지,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갱신하고 상기 부동산 임대소득(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을 본인이 소유한 토지지분과 자가 소유한 토지, 건물지분의 가액(시가표준액 적용)으로 안분계산하여 각각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만의 대여도 당연히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이 가능하고 본인(부)은 본인지분비율만큼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는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자지분비율만큼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면 됨.
이 경우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을설)
- 건축물을 소유한 자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또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와 본인(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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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