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1996년 12월 31일 개정전해당) 제9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영업권평가에있어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이익을 산정함에있어, 피상속인 A는 탁주양주장을 영위하다 1996년 08월 사망하였기에 탁주양주장의사업과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함에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있습니다.
다 음
가. 영업권평가에있어 순손익산정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어 탁주양조장의 순손익산정에있어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부인액이있는 경우 차감여부를 질의합니다.
(예 : 세무조정후 사업소득 100,000,000원,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부인액 10,000,000원의 경우 순손익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계상의 적법성)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호 (마)목 (4)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하도록규정하고있어 개인사업의 경우는 이에따라 당해사업연도 영업권 평가사업장소득의 소득세, 주민세를 차감하는지의여부
(예 : 세무조정후 사업소득 100,000,000원 당해사업연도의소득세가 30,000,000원이고, 주민세가 3,000,000원인 경우 순손익계산 67,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원) 계상의 적법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