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9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삼촌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암으로 사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니 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하여 입주권(분양면적26평)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삼촌이 결혼하지 않아 직계가족이 없어 조카인 본인이 무주택자 이므로 상속을 받게 되었는바 이럴 경우 아파트 입주권도 상속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아파트분양가격은 8,000만원정도 되며 위치는 ○○구 ○○동입니다. ○ 만약 상속세 부과에 해당되면 어느정도 되며 자진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이고 자진 납부시 어느정도 가산세가 부과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