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9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법인(광산업)의 누적 적자로 인하여 주주가 법인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주주는 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은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며, 그후 주주가 사망하였음.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포기액은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효과 이외에는 첫째, 상속재산의 실체가 없으며 둘째,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간주상속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셋째, 변칙상속방지를 위한 증여의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상속세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 이 경우 주주의 채권포기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실무면제등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