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의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9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사 현원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 현황 가. 법인명 : 의료법인 ○○재단 ○○병원 나.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다. 허가 병상 : 210병상. 종합병원 라. 법인 설립 일자 : 1990.12.26(보사부 제○○○호) 마. 이사 6명 (이사장 포함) 감사1명 (이사 6명중 2명(이사장 포함) 이 의료인이고 출연자인 동시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부자간) 임) 2. 질의 현 이사 정원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허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접수 처리중이며 이사 13명 중 기존 의료인 이사 2명외에 그 가족(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의료인이 아님) 2명을 이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 상속세법에 해당되어 기존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앞으로 출연할 재산에 대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9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