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9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증여자가 증여의사 표시없이 수증자를 명기한 형태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동예금자산은 입금시점에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실내용] 증여자는 지점장과 담당대리 한테 재산증식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상담한결과 은행에 공모주 청약 예금 가입후 03개월 경과하면 기업공개시 청약자격부여, 예금이자이외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권유내용대로 15백만원-50백만원으로 분산 합계395백만원을 예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 과정을 첨언하면 호적등본을 은행에서 요구하여와 제시하였고 도장은 은행측에서 비용부담 대신 조제히고 비밀번호는 일괄지정(같은번호) 14명 앞으로 통장 발급 14개 부여 받은후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증자의 진술내용에도 전혀 예금이 되어있는 사실을 알수 없었다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질의] (갑설) -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할것이고 예금주에 대한 사실판단은 예금한은행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판단하여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자를 예금주로 봄이타당할것이며 사실내용을 보면 예금한 통장의 비밀번호 및 전화번호가 예금주인 증여자의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비밀번호도 일괄지정된 사실과 증여자가 통장및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통장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바 있고, 더욱이 예금한 금액이 1994.08.05 이후 현재까지 인출금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판단할시 실지 예금을 지배하고 있는자는 증여자인바 증여로 볼수없다. (을설) -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실시이후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증여자가 수익률이 많은 쪽으로 예금하였고 비밀번호, 전화번호, 통장도장보관, 조사과정에서 수장자가 예금가입사실을 알수없다는 내용, 은행에서 확인된내용(통장을 일괄 만들은 사실)등을 대법원 판례등을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실시일이전 판례로서 증여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