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5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당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어 상속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시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수명의 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부득이 지분대로 납부할 수 없어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자기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구상권 행사 아니함) 다. 위 가와 관련하여 현금납부를 일부하고 상속재산 중 상장법인의 주식 일부를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 중 현재의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신고인이 임의 선택하여 상속세 일부를 물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