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생활에 1년이상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면제대상 자경농민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8.29
요 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1991년 적용)에 의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경과]
가.
1) 1991년 12월 28일 : 피상속인 사망.
2) 1992년 06월 25일 : 상속세 신고.
(신고사항요약)
| 상속재산가액 | 1,445,223,300원 |
| 공 제 금 액 | 716,686,430원 |
| 과 세 표 준 | 728,536,870원 |
| 산 출 세 액 | 219,414,748원 |
| 신고세액공제 | 21,941,474원 |
| 신고납부세액 | 197,473,274원 |
(납부요약)
| 현금납부 | 4,000,000원 |
| 차액은 |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3) 1994년 04월 01일 : 관할세무서에서 결정받음.
(결정사항요약)
○ 채무액 : 78,000,000원 부인하여 동액만큼 과세표준은 증가하고 나머지 사항은 신고대로 시인함.
○ 납부 불성실 가산세 6,240,000원을 합산하여 고지함.
4) 1994년 04월 15일 :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에서 현금 납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득함.
5) 1994년 05월 ~ 3년간 : 연부연납 조건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함.
나. 세금을 완납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사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본 대리인에게 검토 의뢰를 요청 받은바 1994년 04월 01일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총결정세액에 포함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1991년도 적용)에 의하면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 상속세 신고시에 분납한 금액 (당시 4,000,000원)을 자진 납부 하였고
2)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연부연납 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였으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3) 또한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세금을 확정한 후에도 세무서장이 허가해준 상속세의 연부연납금액과 해당되는 이자금액을 차질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 본인의 경우에는
1) 세금 납부기한을 어긴일도 없고
2) 납부하지 않은 세금금액도 없이
정해진 세법과 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납부에 관한 불성실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에게 부과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당초신고보다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추가분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한 가산세로써
2) 당초 신고시에는 신고금액만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 증가된 상속세는 당초부터 납부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인이 제시하는 참고 ①~④까지의 예규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