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의 기준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대해 질의함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평가방법
① 실제처분금액 : 확인되지 않음
② 양도세 과세가액 : 기준시가(배율적용) 44,240천원
| 1989.09.11 | 1990.02.16 | 1990.07.23 | 199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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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양도세 과세가액인 44,240천원입니다.
(을설)
-한국감정원감정가액 120,000천원이다.
(병설)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00천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