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전(田)을 부친께서 조부문중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조부문중 회의 결의(전원 찬성)에 따라 조부문중 대표인 부친(1988년 사망)께서 종손(본인의 장남)에게 증여(등기 1995.04)를 하였을 시 가. 기초공제 가능 여부 나. 친족공제 여부(제적보 확인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