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과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재삼 46014-1750, 1994.06.30)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750, 1994.06.30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01.01-1994.12.31)이 재정되어 시행하기로 수십년전에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을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코저 세무서에 증여세 부과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부과 된다는 답변이 있어 이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 생각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에 의할것 같으면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이미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증여시기를 등기신청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는바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 나. 만약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부과 시점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고, 다. 증여세가 부과되었을때 행정심판등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