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 사망전에 논밭을 증여받았으나 부의 위독과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등기를 즉시 하지 못하고 사망후 등기를 하였는바 증여로서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가. 증여 계약일, 증여계약서 검인일 증여등기 원인일 - 1993.06.01
나. 부의 사망일 - 1993.06.06
다. 증여등기 접수일 - 199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