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9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 사망전에 논밭을 증여받았으나 부의 위독과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등기를 즉시 하지 못하고 사망후 등기를 하였는바 증여로서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상속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가. 증여 계약일, 증여계약서 검인일 증여등기 원인일 - 1993.06.01 나. 부의 사망일 - 1993.06.06 다. 증여등기 접수일 - 1993.06.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