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상속인 갑.을.병)은 1991.02.20일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협의 분할등기를 마쳤고, 그뒤 93년 5월 상속세 조사를 마치고 상속세고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 상속세 고지서 수령후, 상속세가 30억원 이상이되어 일시에 납부할수 없어 연부연납신청을 함에 있어서 병은 상속재산을 고지서 수령직전에 모두 매각하여 부득이 갑을 소유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키로 승낙하여 처분청에서도 연부연납 승인을 하였으며 상속세 연부연납 제1차년도가 도래되어 갑.을은 본인 상속세 지분을 대출받아 납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상속재산을 매각한 뒤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1차년도의 연부연납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병이 상속세 연부연납 승인후 취득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의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병의 압류된 재산과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갑을 재산의 공매 순위에 따라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된 부동산(갑.을.소유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여야한다.
(을설)
- 체납자의 자산(병)을 먼저 처분하고 부족할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물건을 공매 처분할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