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 1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역을 추징하지만 영농 1자녀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다른 직장생활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당해 영농1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역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1자녀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영농1자녀가 당해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규정의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유만으로 위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농1자녀로 1990.6.30 집 1,200평 을 증여 받았습니다.
○ 영농에 종사해야할 기간은 몇 년 인지요.
○ 영농1자녀로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세 납부 근거가 있으면 자격을 상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 1990.06.30 영농1자녀로 전 247평을 증여 받았다가 과세대상(주거지역) 이 되어서 증여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 특별조치법(94.12.31) 형제간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각종세금 면제와 전 247평을 증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둥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둥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