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