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상속재산가액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