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1991.05.23에 별세하여 재산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1975.06.04에 별세하였고 1984.04에 부친이 후실(계모)을 얻어 1991.05.23 부친 별세시까지 부친집에서 8년간 동거(전남편 자녀관계로 서모는 호적에도 입적하지 않고 주민등록에도 전입한 사실이 없으나 시골 농촌이라 전부락민이 동거사실을 인정하고 있음)하였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어(현재 민법상 3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으면 내연의 처로 인정하고 사실혼이 인정됨) 상속세법상 배우자 기초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 기초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질의 2] 또한 그 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