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02.18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1984.07.21 형제자매의 지분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읍니다.
나. 1984.07.21 증여한 사실에 대한 군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조법에 의거 1995.06.23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다. 이 경우에도 특정 상속인 법정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로 인정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라. 또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1984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