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3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02.18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1984.07.21 형제자매의 지분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읍니다. 나. 1984.07.21 증여한 사실에 대한 군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조법에 의거 1995.06.23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다. 이 경우에도 특정 상속인 법정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로 인정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라. 또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1984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