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제4항 제4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2의 제6호의 규정에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 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을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순수한 임대료와 관리비 및 전기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전체를 월임대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와 관리비민 임대료로 볼 것인지, 또는 순수한 월임대료만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임대빌딩에서는 당초 임대계약부터 세부적으로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 구분하지만 영세한 임대업자는 문방구에서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입하여 모두를 합하여 월임대료라고 정하고 단 전기 수도료는 세입자에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주는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를 제외한 수수한 월 임대료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순수한 월임대료만을 말한다
(을설)
- 임대료및 관리비가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