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자녀를 납세의무자로 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분납세액을 제외한 세액까지 납부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결정․경정시까지 토지거래 허가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갑설] 증여세의 납세의무 있음 (이유) 증여는 증여인이 증여의사가 확실하면 수증인은 수증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의 납세의무 없음 (이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증여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비록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