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이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던 중 경정결정등으로 당초 년부연납세액이 경정감되었을 경우에 년부연납의 이자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1993년 10월 14일 증여세고지세액 94,000,000원중 4,000,000원 납부후 9,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허가
나. 1993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9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 (1993.11.14-1993.12.31 기간분) 납부
다. 1994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6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1994.01.01-1994.12.31 기간분) 납부
라. 1995년 07월 20일 증여세고지세액이 82,000,000원으로 경정감
마. 1995년 12월 31일 증여세 30,000,000원 및 30,000,000원에 대한 년부연납이자 (1995.01.10-1995.12.31 기간분)의 년부연납허가
다 음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증여세의 년부연납허가를 받아 납부하던 중 증여세의 경정감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에 있어서 년부연납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경정감 증여세액에 의하여 년부연납허가시점부터 소급하여 년부연납이자를 재계산하여 최종납부분의 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을설)
- 최종납부분 증여세액의 이자중에서 경정감된 증여세에 대한 이자만을 최종납부분 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