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사위의 명의로 10년전에 등재해 놓은 주식을 이번기회에 실소유자인 장인의 명의로서 전환코자 할경우 “현재 주식의 명의자인 사위와 장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갑설)
- 명의자인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설
- 명의자인 사위와 실질소유자인 장인이 특수관계가 아님은 시행령32조②항에 열거된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범위에 비춰 분명하기 때문임.
(을설)
- 명의자인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라는 설
- 실소유자인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가 시행령32조②항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이기 때문에 명의자인 사위의 입장에서는 장인이 시행령32조②의 열거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자인 사위는 실소유자인 장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결국 사위는 장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을설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세법의 확대해석으로 사료되는바 “주식명의자인 사위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장인의 명의로 상속세법 43조 ①항2호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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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