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0
요 지
상속세법상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23, 1994.10.6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 양도한 때 』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23, 1994.10.6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 양도한 때 』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