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을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상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상속은 없고 예금상속도 없는 상태인데 사망일 1년 이내에 은행예금을 인출했던 사실은 파악되었음 (질의1)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의하면 사망일 소급 1년내의 예금인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처럼 2억원 미만이면, 즉 1억9천만원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2) 사망 6개월전에 예금통장을 신규개설하여 2천만원을 입금하여 사망 1개월전에 이자 1백만원을 포함한 2천1백만원 전액을 인출하였을 경우, 인출액계산방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통칙 15-11-1에 의하면 1년간의 인출액에서 1년간의 입금(예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1백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의한 과세가액산입액이 될 것으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