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키 위하여 각사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갑"법인은 주당 1만원, "을"법인은 주당 4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경우 "갑"법인의 주주들이 "을"법인 주주들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4분지1로 무상감자 또는 주식병합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감자 또는 주식병합의 경우 상법상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나 회사 사정상 합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 일단 양사가 1:1로 합병등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갑"회사의 구 주주만의 지분율 4분지 1로 감자 또는 주식병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 증여의제)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할 시점을 기준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합병시점에는 증여가 발생되었더라도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을법인 구 주주간에는 당초부터 증여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