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키 위하여 각사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갑"법인은 주당 1만원, "을"법인은 주당 4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경우 "갑"법인의 주주들이 "을"법인 주주들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4분지1로 무상감자 또는 주식병합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감자 또는 주식병합의 경우 상법상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나 회사 사정상 합병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 일단 양사가 1:1로 합병등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갑"회사의 구 주주만의 지분율 4분지 1로 감자 또는 주식병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 증여의제)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할 시점을 기준으로 합병시 증여의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합병시점에는 증여가 발생되었더라도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을법인 구 주주간에는 당초부터 증여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