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4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사업을 하던 부친께서 1996. 5. 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부친의 사업상 매입처인 (A)와 거래상 발생한 채무액에 대한 담보물로서 모친의 부동산이 근저당설정되어 있음 부친이 사망 전인 1996. 4. 7 현재 A매입처에 대한 채무가 150,000,000원이었는데, 담보제공재산인 모친소유의 부동산을 1996. 4. 7에 100,000,000원에 매각처분하여 동 일자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중에서 모친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았음 이와 같은 부친 생전에 담보제공된 모친재산을 처분하여 부친의 부채를 상환한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리의 민법은 부부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