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던 동두천시 ○○동 소재의 토지ㆍ건물을 1990.08.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 1994.07.19 김○○(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준 상태에서 1994.10.24 본인의 처(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처에게 증여세가 3억2천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1996.01 경) 그러나 가등기 권리자인 김○○이 1994.07.30 매매를 원인으로 1995.0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는 바람에 본인의 처에게 증여등기한 원인이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본인의 처에게 증여가 없어졌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양도세 또는 증여세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