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부친 「을」이 1990.12.22에 사망,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주택(A)의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188,000,000원이며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음.
| 설정일자 | 채권회고액 | 근저당권자 | 해제일자 | 비 고 |
| 1980.07.12 | 60,000,000 | ○○은행 ○○지점 | 1991.02.04 | |
| 1981.07.10 | 60,000,000 | | 1991.02.04 | |
| 1982.01.21 | 56,000,000 | | 1991.02.04 | |
| 1982.09.10 | 45,000,000 | | 1993.05.03 | |
| 계 | 221,000,000 | | | |
○ 상속개시일(1990.12.22) 현재 ○○은행 ○○지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1990.04.16 대출액은 14,000,000원 뿐입니다.
○ 1980.07.12~1982.01.21까지 근저당설정은 상속인(갑)이 부채를 변제함이 없이 1991.02.04에 해제신청하여 근저당설정 해제를 받았습니다.
○ 1982.09.10 근저당설정한 45,000,000원은 1993.05.03에 채무 14,000,000을 변제하고 해제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위 각 근저당설정시 공동담보제공된 타인소유의 주택(B)가 있었는데 이 주택은 1986.10.13 은행의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 해제되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준시가액 188,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채권최고액은 221,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