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사망으로 1977년도 상속 등기시 부동산 (농지 및 임야)이 장남 6/21, 모친 2/21, 차남 4/21, 삼남 4/21, 장녀 1/21, 차녀 2/21, 삼녀 2/21로 소유권이 분할 등기 되었읍니다. 조치법에 의하여 장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5.06월 등기 신청중에 있읍니다.
○ 실지 소유권자인 장남으로 등기 명의만 정정하는 것인대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