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의 부정에 대해 며느리가 이를 알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달래면서 보상조로 ○○시 ○○면 ○○리 소재 전 1,091㎡를 증여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며느리가 등기이전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라고 증여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며느리는 이를 기회로 1991.12.18자로 ○○면 ○○리 1필지 1,091㎡외에도 ○○시 ○○면 ○○리에 소재하는 토지 3필지 합계 5,246㎡도 증여등기이전을 해버린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수차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시아버지가 할 수 없이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며느리의 인낙을 받아 1993.03.19자로 ○○면 ○○리 소재 3필지의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