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9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04월 12일 망부 갑사망 (상속개시일) 나. 1994년 03월 31일 근저당권설정을목적으로 A토지의 감정평가액 1,020,000,000원 다. 1994년 08월 27일 상속재산에대한 상속세신고를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의뢰한 감정평가액 1,070,000,000원 라. 상속개시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의한평가액 1,100,000,000원 ○ 위와 같은 현황의 A토지에대한 상속재산평가에있어 아래와같은 의견이있기에 질의를 드리고져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평가액은 1,100,000,000원이다.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따라 많은금액인 1,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한다. (을설) - 상속재산평가액은 1,070,000,000원이다. -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조의 2규정을 종합하여해석하면 상속개시당시의시가 (시가가없는 경우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평가액)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한 평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의시가가 6개월이내에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한가액이 있어 1,070,000,00원가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른 감정평가액 1,020,000,000원과비교 많은금액인 1,0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