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에 불구 공익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선임여부 등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자(영리법인의 대표)와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하여 교육법상의 교육기관(학교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이사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학교법인의 임원진을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2분의 1 또는 전부 임용할 경우에도 상속세법기본통칙 26…8-2와 예규(재삼 01254-1171, 1990.06.26)에 근거를 두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