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법인"과 동 규정 단서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개인병원(병원장 A)에서 의료법인(이사장A)으로 전환하여 개인병원의 사무장(이사장 A와는 민법상 친척 아님)을 의료법인의 이사로 채용할 경우, 이사장 A와 사무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의료법인 이사장 A의 아들인 의료인 B가 당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이사가 될 경우 이사장 A와 의료인 아들 B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랭 제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