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97.02.19 사망) 1992년 10월에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고, 동년 동월에 보상금 10억원을 재산관리의 편의상 상속인(아들) 2인명의로 각각 5억원씩 예금을 하고 그후 피상속인이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가. 위 상속인들 명의로 각각 예금된 10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세법 제13조의 증여자산가액(5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또한 1993년 금융실명제실시로 실명전환한 경우 이때 전환한 금액(10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