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8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 부친이 사망하셨으며 유산으로 답 3,000평을 남기 셨습니다. ○ 상속권자는 어머님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이며 사망일로부터 10년 뒤인 1989년 12월 유산 전부를 장남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장남 앞으로 협의상속은 하되 유산에 대한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형제들에게 금 일억원씩 (장녀는 오천만원) 나누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다만 조건에 대한 각서나 공정증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형제들간에 묵시적인 계약이었으며 장남을 제외한 여타 상속권자들은 어떠한 유산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장남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형제들에게 당초 약정대로 1억원씩을 돌려주었을 때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상속분의 귀속으로 보아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