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8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비영리공익사업법인인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인 상당된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청약하여 새로이 취득하였습니다.(청약일: 1993.12.18일. 주금납입일 : 1994.01.20일, 증자등기일: 1994.01.21일) 한편 기존의 주식이나 새로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식 모두의 취득원천은 비영리법인의 불특정다수인 으로부터 현금으로 헌금을 출연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비영리공익 사업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총액의 5/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3.12.31 이전 취득시 20.100초과) ○ 그리고 1992.12.31일 현재 그 상장법인의 주식소유 지분율은 27%이고 1993.12.31일 현재 주식의 소유지분율은 17%로 감소 하였으며, 1994001월의 유상취득을 합하여 1994.13.31일 현재 12%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이 취득하였더라도 소유지분율은 감소 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주식의 5%초과 취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