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대지 170㎡를 남편의 사망으로 자식들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상속개시일 : 1993.02.01) 이 토지의 전체면적은 595㎡로 피상속인인 전처(75년사망)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남편의 사망으로 두차례에 걸친 상속을 원인으로 이번에 상속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 그런데 그 토지의 지상에는 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자) 소유의 건물 345.3㎡(1974년신축) 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1978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가 폐업하고 1980년부터 부동산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건물의 실제 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자는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 관리를 피상속인이 행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며 세입자들과의 임대 계약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행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세도 전부 피상속인이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증금 총액은 약 2억원이었습니다.(당초1980년도에는 약 1억원이었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액수가 늘었음)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동 보증금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할 채무로 보고 채무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이 건물 소유자 이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속인등이 보기에는 비록 건물소유자가 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의 임대에 전혀 관여할 입장에 있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상속인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실확인을 거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 여부.
나. 만약에 건물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건물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 할수 없다면 최소한 임대 보증금 총액에서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지분만큼은 채무 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과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