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704, 1997.07.11
1. 질의내용 요약
○ 어떤회사가 장외등록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대주주지분을 양도한후 3년이 경과하여 자금출처가 되는 대주주의 지계비속이 동주식을 증권회사로부터 장외시장을 통하여 매수할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