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3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세법 제 9조 제 2항에 규정한 시가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1.03.30일이고 상속세 신고일이 1991.07.30일이며 이때 상속재산인 토지를 1990.09.01일 고시된 공시지가㎡당 98000원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 ○ 그후 1991.08.30일 당해토지가 ○○공사에 수용되므로서 ㎡당 보상가가 325000원으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과 보상금수령일인 1991.08.30일간에 발생한 시가변동 요인은 1) 토지등급은 변동이 없었고(165등급) 2) 공시지가가 ㎡당 98000원에서 180000원 (1991.06.29 고시)으로 상승하였고 3) 상속세 신고시인 1991.07.30일 현재로는 보상가가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4)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집단 시위등이 있었음 이때 수령한 보상가 ㎡당 325000원을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 현재의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상기와 같은 보상가 325000 (㎡)원을 사가로 본다면 신고가액과 평가차액 ㎡당 227000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갑설) - 5년이다(1996.09.30일로 종료) (을설) - 10년이다(2001년 09월 30일로 종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1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