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3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재산인 가지급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와 같이 상속개시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인 가지급금의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재무상태, 상속개시일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당해법인 | [ 회 신 ] | | 재무상태의 변동상황, 채무변제의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이○○)은 1996.05.24에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이전에 (주)○○공업(이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가수금 1,905,000,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현존하는 채권이 아니었으며 이사실은 회사의 양도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제조업인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를 (주)○○중공업에 1996.09.30에 양도하였고, 이 양도과정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한 (주)○○공업의 주식 475,800주를 1주당 6,950원으로하여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한 1주당 가액은 8,207원임)양도하였고 (주)○○기계에 대한 가수금 1,905,000,000원은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시 및 매수인인 (주)○○중공업이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사한 자산부채실사서 등에 의하여 현존하는 채권이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2) 질의내용 1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 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2 1) 사실관계 피상속인(김○○)은 1996.06.17에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회사에 대한 가수금 1,364,786,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주)○○회사를 청산하기로 계획하고 여러 노력 끝에 매수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장을 1977.02.24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09.29에 (주)○○회사의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가수금 1,364,786,000원은 (주)○○회사의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가수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미지급금등 여러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 법적인 우선변제 순위에 밀려서 청산과정에서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2 상기 사실관계인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 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9조 【대부금등의 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