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3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은 상속개시일인 1996년 05월 24일 현재 비상장법인인 (주)○○공업(이하 "회사"라고한다)의 총발행주식 968,000주 중 475,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회사의 주식 475,80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피상속인의 주식 475,800주 및 기타 임직원들의 주식244,186주를 포함한 719,886주를 계약기준일인 1996년 09월 30일 현재의 가격인 1주당 6,950원으로 (주)○○중공업에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회사의 1주당 기준시가는 8,207원입니다.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에 구 상속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보는 1주당가액은 어느가액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