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3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각사업년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