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8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상속개시일: 1993.01.07 나. 상속재산에 편입된 답7필지 4,626m 2 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987.11.09일 채권최고액금 23,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또 동일재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1990.05.24일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져 합계 금 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음. 다. 근저당권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임. 라.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자체감정가격으로 1987.11.05 28,000,000원 1990.05.06일 48,000,000원으로 합계감정가액은 76,000,000원이나 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아님. 마. 상속재산에 편입된 답7필지 4,626m 2 의 공시지가 평가 합계액은 33,200,000원임 바. 상속인에 승계된 단위농협에 대한 채무액은 35,000,000원임 사. 상속재산에 편입된 상기의 재산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조건하의 상속재산평가는 다음중 어느것인지 여부. 갑설) 기준시가인 33,200,000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63,000,000원으로 평가한다. 병설) 자체감정가액인 76,000,000원으로 평가한다. 정설) 채무승계액인 35,000,000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