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사업을 하던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을 하고져 하는데 건물을 감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속신고시 은행의 설정금액으로하는지 또한 과세표준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