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8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가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하면 동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1991.12.31일 현제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후 증여자가 k망하여 상속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면 상속 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증여하였음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소유권이 확정 되어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 되었다 하더라도 포갈적인 상속 재산인 이상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 당시 법 제4조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기납부증여 (산출) 세액 공제로 간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