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8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함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이 1995.12.01이고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처분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1995.12.01 현재 시행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비상장주식의 처분내용 | | ㆍ총양도금액 : 398,000,000원 ㆍ계 약 금 : 100,000,000원 - 1993.01.01 계약과 함께 영수 ㆍ중 도 금 : 149,000,000원 - 1993.11.20 영수함 ㆍ잔 금 : 149,000,000원 - 1993.12.09 영수함 | [질의] (갑설) - 잔금영수일이 상속개시일(1995.12.01)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총양도금액 39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1995.12.01)로부터 2년 이내에 영수한 잔금 149,000,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병설) - 재산양도ㆍ양수계약일(1993.11.01)이 상속개시일(1995.12.01)로부터 2년 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