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권 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을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증여 당시에 증여재산에
부동산등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아직 본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임) 그 매매예약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 경우 증여 당시로부터 6개월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매매예약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