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98, 1998.7.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